[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㉝]골프장 안전사고 고찰
[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㉝]골프장 안전사고 고찰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0.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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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안전사고 고찰
- 스포츠와 법 게재 (손석정, 2008)
제천 힐데스하임

일반 골퍼는 물론 프로선수들 조차도 라운드 중에 동반자나 갤러리들의 사소한 언행, 과도한 긴장, 샷이나 퍼팅 실수 등에 의한 감정조절의 실패로 집중력과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 

골퍼들의 이와 같은 민감한 반응은 결과적으로 점수관리는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에도 소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종목특성상 골프는 미스 샷의 운동이면서도 안전보호 장비 없이 특수한 재질의 클럽으로 단단한 볼을 타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의 사소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소홀은 자칫하면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이용객의 증가와 골프종목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골프장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금전적 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회사 입장에서도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사고처리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등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골프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운드 중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용인 해솔리아
용인 해솔리아

1. 라운드 중에 타구사고, 카트사고 그리고 낙뢰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안전관리 부실과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인재성 사고로 볼 수 있다.

2. 정상적 경기 중 미스 샷과 경기보조원의 보조에 의한 블라인드 홀의 타구사고에서는 골프의 내재적 위험성에 대한 위험수인의 법리를 인정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3. 사고의 피해자가 이용객인 경우 경기보조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골프장 경영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경기보조원인 경우 이를 부정한 사례도 있다.

4. 피해자과실에 의한 카트사고는 안전시설 미비로 골프장 경영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낙뢰사고에서는 사고의 예견가능성의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무에 대한 골프장 경영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 구제원칙에 의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친화적인 대중 스포츠로서 안전한 골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골퍼들은 골프에티켓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경기보조원들은 단순 보조가 아닌 동반자의 안전과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보조인으로서 직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골프장 경영회사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고품격의 서비스차원에서의 안전경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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