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㉞]대중제 골프장 안전사고의 권리와 의무
[박형국의 논문스케치㉞]대중제 골프장 안전사고의 권리와 의무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0.11.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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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관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게재 (이석동,전태준. 2017)
남춘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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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용객으로서 부여받게 되는 의무와 권리 및 골프장 준수 사항을 연구함으로써 대중제 골프장 이용을 위한 발전적인 제언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의 의무와 권리 사항 
첫 번째로 골프장 이용객은 스스로 이용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약관(계약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객이 서명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형식을 취한다. 기본적으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더라도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이용객 스스로가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 된다. 

예를 들어 골프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안전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요소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 기업 측에 즉시적으로 경고하고 보수를 요청하거나 혹은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등 본인이 약관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누리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한 이용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2. 대중제 골프장 운영 기업의 적극적인 고지의무 준수의 제도화 
두 번째로 골프장 운영 기업은 이용 계약 체결 시 기업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의무,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이용객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고지 의무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무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 운영 기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미리 고지 및 예비 활동 등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스스로의 배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수의 사고 판례 및 보험처리과정에서 골프장 운영 기업의 귀책사유로 보아 책임을 부과하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더 플레이어스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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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사항 준수 의무 교육 제도화
세 번째는 우선 대중제 골프장 운영 기업은 이용객과의 이용 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합의 내용에 대하여 이용객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의와 과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작위와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실책임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인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용객의 계약사항이나 혹은 안전사고 관련 본인의 의무 사항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제 골프장은 이용객으로 하여금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홍보 및 경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골프장 자체 통제 수단 마련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바로 이용객에 의한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음주카트운전, 출입금지구역 출입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행보조자(캐디)에 대한폭언, 폭행 및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의 형사상 불법행위가 매해 꾸준히 존재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이용객의 골프장에 대한 이해 수준을 뛰어 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등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용의 거절 등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 폭력이나 감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긴급한 상황에 관하여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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