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 논문스케치㊳]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 방안 Ⅱ
[박형국의 논문스케치㊳]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 방안 Ⅱ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0.12.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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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내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관광레저학회지 게재 (이범재, 신석영, 정경일 2010)
클럽 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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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㊲)는 대중 골프장 활성화 방안을 대중 골프장 측면에서 사업자의 역할 5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 및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은 다음 7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중골프장 관련세금의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이다. 2008년 10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후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인하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와 동일한 수준이 되어 경쟁력이 약한 대중골프장은 수요 감소로 경영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관련세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ㆍ허가 규제의 불합리성 해소이다. 골프장의 허가기준에서 보전산지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회원제 골프장은 불가하고 대중골프장으로 허가된다. 대중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허가기준에서 보전산지 비율을 더 낮춰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대중골프장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이다. 골프장건설의 인허가에 관련된 12개 부처의 서로 상이한 관련규제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골프장건설 인허가의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전문담당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골프장 건설은 지자체의 세수증대 및 지역산업 육성, 외지 방문객 유입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클럽 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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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이다. 현대과학의 발전(친환경농법, 오․폐수처리시설 등)으로 농약 과다사용 문제, 관개용수과다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문제, 수질오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골프장의 환경규제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의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골프장 설계자 및 건설업자, 운영관리자, 환경단체, 지역사회 일반인들로 구성된 자율적 심의기구에 역할을 위임해 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자체의 대중골프장 직접투자 활성화이다. 대중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대중골프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지자체 소유의 그린벨트를 현물로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여 대중골프장을 소유하는 방안(municipal course)등이 있다. 

여섯째, 대중골프장의 차입금 부담 완화방안이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초기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므로 대규모 차입금에 의해 경영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차입금 이자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골프장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골프장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차입금에 대한 저리융자 또는 이자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 및 주거시설 허용이다. 국․내외 체류형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류시설로서 골프장내에 주거 및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골프와 지역문화를 연계한 골프관광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으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인하되고, 공급이 확대되면 골프장간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고객유치를 위한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일반대중의 골프수요가 증대되면서 골프대중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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