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 논문스케치⑪] 회원제 골프장 과세현황 및 문제점
[박형국의 논문스케치⑪] 회원제 골프장 과세현황 및 문제점
  • 박형국 전문위원
  • 승인 2020.05.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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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골프장 과세현황 및 그 문제점에 관한 소고 - 헌법적인 관점에서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게재 (2019, 위길복, 범경철)
라데나CC
중과세에 시달리는 회원제골프장 라데나CC

이번 주 논문스케치는 골프장 과세제도, 특히 회원제 골프장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다룬 논문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그리고 올림픽에서 한국은 골프 강대국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체계는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을 전제로 규율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중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약 3배, 재산세는 10배 이상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세는 최초 과세 정책을 수립한 이후 극적으로 변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담세력(조세부담능력)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PGA와 LPGA에서의 한국선수들의 선전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더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골프 강대국임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골프 선수들의 선전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이 인기를 끌면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만이 즐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성을 지닌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 

대한골프협회가 경희대학교 골프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남녀 4,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한국의 골프 지표’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3,996만 명 중 골프인구는 약 619만 명으로 조사되어 20세 이상 10명 중 1.5명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음에도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여전히 골프가 사치성 소비임에 전제로 규율되고 있다. 특히 대중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 공간이용 측면에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골프장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 상당히 넓은 지표면적을 필수적 투입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이든 회원제 골프장이든 골프라는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하는‘공간의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공통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하여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본격적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와 비교 한 것 내지는 골프가 대중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관련된 기본권과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다르게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가 대중화되고 사치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스포츠의 한 종류로 인식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부과한 결과,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어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과세제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을 통한 공사대금 조달이 용이하여 초반에는 많이 건설되었지만 이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등에만 치중한 과세 체계는 공간 이용 측면에서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큰 차이가 없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은 일부 대중골프장이 더 높은 현실 속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의 수가 줄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 및 부과의 정도를 완화하고 오히려 대중골프장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를 폐지하여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부과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폐지하되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용 시 세금 또는 부담금을 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가 공평하게 조세 내지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박형국 스포츠산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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