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439억원 가압류" 법원 인용
[이슈]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439억원 가압류" 법원 인용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04.2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카이72
스카이72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 영종도 퍼블릭 명품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단수 및 단전에 이어 가압류까지 받아들여진 탓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한 스카이72의 카드 매출 비용 439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스카이72의 제3채무자(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스카이72는 청구 금액인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급 정지해 달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439억원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땅을 빌려 영업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1일 스카이72에 공급되던 중수도를 중단한 데 이어 18일부터 단전 조치를 했다. 단전했던 18일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전소돼 사건도 벌어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