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공항공사, 소송에 이어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업 등록 취소 요청
[이슈]인천공항공사, 소송에 이어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업 등록 취소 요청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01.2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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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하늘코스
스카이72 하늘코스

인천 영종도 명품 골프장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임대계약이 만료된 골프장 운영사업자 스카이72와 법정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후의 카드'로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골프클럽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것. 

인천공항공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공항공사와 맺은 협약상의 토지사용 기한(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즉,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률 3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사업자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아직까지 임대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등 국제경기나 연부킹 단체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영업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단체도 경기 개최나 연부킹 거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천시가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사전에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함께 2021년 1월 1일 골프장 소유권을 무상 증여하기로 체결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스카이72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스카이72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계약연장이 안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매수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상환)며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을 통해 스카이72의 법적인 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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