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소송서 승소
[이슈]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소송서 승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9.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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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법원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72홀)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써미트CC가 공사를 상대로 낸 스카이72 골프&리조트 낙찰자 결정 무효ㆍ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다가 KMH신라레져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입찰 당시 신라레져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39억원이었던 반면, 써미트CC가 제시한 금액은 480억원으로 훨씬 많다는 이유였다.

김경욱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국공은 스카이칠십이(주)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과 함께 시설의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영업해 온 스카이72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국공은 토지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스카이72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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