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원, "스카이72 단수·단전는 위법"...지속하면 하루 1억 배상
[이슈]법원, "스카이72 단수·단전는 위법"...지속하면 하루 1억 배상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04.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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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으로 불꺼진 스카이72
단전으로 불꺼진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명품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천지방법원이 스카이72에 손을 들어 줬다.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공항공사가 단전·단수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하루당 1억 원씩 스카이72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공사가 행한 단수·단전 조치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용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단전·단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즉시 스카이72에게 전기와 중수도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하루당 1억 원을 스카이72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주장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실시협약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영종도의 아름다운 시설물인 스카이72 골프장이 채권자와 채무자 다툼으로 황폐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불법적인 자력구제를 시행했다”며 “그동안 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단수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또한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전·단수로 인한 스카이72의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전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문 요지
□ 소송 개요
 ○ (채권자)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
 ○ (채무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
 ○ (신청취지) 단전 및 단수, 통신시설 사용차단 조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결과) 2021.04.22 인용(스카이72 승소)
□ 결정 요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인정
 ○ 소유권 및 점유권, 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 공급 계약에 따라 전기 및 수도를 공급받을 권리: 인정
 ○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국공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실시협약의 해석을 놓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시설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
 ○ 현재 분쟁 상황 및 인국공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전면 단수 조치까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간접 강제
 ○ 위 결정을 어길 경우 1일당 1억원 배상

자료=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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