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방빼" vs "못빼"...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맞소송 본격화
[이슈]"방빼" vs "못빼"...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맞소송 본격화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01.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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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는 집주인 인천공항공사와 '못 빼겠다'는 세입자 스카이72 골프&리조트간의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골프장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스카이72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어 법정 공방은 최소한 1~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후속사업자 입찰 시 기존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기존 사업자의 인수, 인계 지연에 의해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포함해 후속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인 실시협약상 분쟁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 문제이며,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 스카이72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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