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골프센스]캐디의 주된 이직 사유는?
[60초 골프센스]캐디의 주된 이직 사유는?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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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가입 '특고직' 85.2% 가입희망, 캐디는 68.3%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62.8%가 고용보험가입 반대
안양CC. 사진출처=네이버 마르첼 블로그
안양CC. 사진출처=네이버 마르첼 블로그

내년 1월9일부터 특수고용직에 대해 4대 보험가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들의 생각을 어떨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직 종사자의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참여 캐디의 경우 68.3%가 ‘가입의사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과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등을 꼽았다.

이직 사유는 낮은 소득을 비롯해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 순으로 응답했다. 이직 1순위, 1+2순위 등 종합 모두 ‘소득이 너무 적어서’가 각각 50.6%, 6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시간, 작업량, 휴식·휴가 등 근무여건 불만족 ▲건강, 결혼, 육아 등 개인사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4개 직종 중 13개 직종에서는 ‘낮은 소득’을 주된 이직사유로 선택했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근무여건 불만족'을 주된 사유였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특고는 89.6%, 현 일자리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특고는 76.7%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매우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 ▲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모집(89.9%) ▲방문교사(89.1%) ▲대출모집(87.9%)이 높았다.

이와 달리 ▲골프장캐디(68.3%) ▲화물자동차운전사(79.0%) ▲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70% 이상이 가입을 희망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종사자가 5:5로 동일하게 부담(87.3%)하자는 비율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전액 부담’(5.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 ▲월 소득의 1.0%(7.4%) ▲월 소득의 1.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디 등 직종별 관련 각 단체나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캐디 등 특고 4개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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