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제' 운영실태 파악
국세청,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제' 운영실태 파악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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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g골프장
세무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g골프장

일부 대형 대중제 골프장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중제 골프장들까지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골프장길이 막히자 국내 골프장들로 발길을 돌리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에 따른 것. 특히 일부 대중골프장들이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원제가 아니지만 유사한 이용권을 분양하기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실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수천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용권 분양 등 변칙적인 회원제 형태로 운영 중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지역의 한 G골프장은 20일 이상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세청이 지목하는 변칙적인 회원제 운영 행태는 국민체육시설로 지정된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고액의 주식 형태 회원권이나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한 후 부킹권을 우선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면제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방식과 유사한 사례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블어민주다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하면서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사실상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213곳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은 올해 169곳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제 골프장은 325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 상당수가 골퍼들을 대상으로 '유사 회원권'를 제안해 골프장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 올해만 경기도에서 9건, 경상북도에서 1건 등 총 10건이 관할 지자체에 적발됐다.

이달 초에는 공중파 방송에서 제주도 지역에 소재의 한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됨에 따라 수십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의혹 보도를 하기도 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누리는 대표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인데,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입장료 격인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 각각 30%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이를 합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붙는 등 최종 2만1000원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제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1.6%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또한 회원제 골프장은 12%인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4%,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모든 세금혜택을 합산하면 전국 약 320곳의 대중제 골프장이 연간 최대 8000여억원 가까운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골프 대중화 취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이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수익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과세의 칼'을 겨눈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이같은 유사 회원제 영업 실태를 적발했음에도 현행 예규상으로 실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가 내린 예규(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때문. 당시 기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기재부의 예규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런 세법해석을 뒤집는 새로운 예규가 더이상 파생되지 않아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 행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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