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골프센스]국민권익위원회, 장기분쟁우려해 스카이72-공항공사에 '원만히 처리하라'
[60초 골프센스]국민권익위원회, 장기분쟁우려해 스카이72-공항공사에 '원만히 처리하라'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10.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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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결과 통보 
- 실시협약에 따른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분쟁을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검토 협조요청
-스카이72-인천국제공항공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간투자(BOT) 방식 아닌 민법상 임대차 계약’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결과를 양사에 통보했다.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양사에 심의 결과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사에 보낸 전문이다.

1.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으로 보임. ①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의‘사회기반시설’이 아닌점 ②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 ④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2.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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