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끝까지 소송 간다'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끝까지 소송 간다'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9.29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골프장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스카이72 소유라는 사실은 변함없음
-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 

소송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스카이72가 골프장 공개입찰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카이72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입찰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스카이72의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9월 1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따라서 스카이72는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스카이72측 설명이다.

스카이72와의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다.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입찰공고에서 ‘임대 목적물의 인수 인계 지연’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BOT 방식 준용’이라는 용어로 계약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스카이72측 주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자료 '스카이72CC 현황 및 처리 방향 보고'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에는 ‘무상 인계’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카이72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당사자간 분쟁 해결 기구)를 반드시 설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정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찰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