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험난한 법정공방 '불씨'...KMH신라레저 낙찰예정자로 선정
스카이72, 험난한 법정공방 '불씨'...KMH신라레저 낙찰예정자로 선정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10.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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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골프장전문기업 KMH레저가 국내 골프장의 '큰손'이 되나.

신라, 파주, 파가니카, 떼제베 등 골프장을 소유한 KMH레저가 법적 분쟁을 예고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등 25개 이상이 참여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임대료 최고가’ 경쟁으로 아경그룹의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임대료는 최저 321억원이 제시됐으나 KMH신라레저는 최고의 입찰금액인 428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3개) 총 72홀, 드림듄스 9홀, 연습장 등이 입찰대상으로 평가대상 영업요율 99.99%를 제시한 KMH신라레저를 후속사업자로 선정했다.

KMH신라레저는 평가대상 영업요율=(신불지역 영업요율×76,92%) + (제5활주로 예정지역 입찰요율×23,08%),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비교를 통해 평가대상 영업요율 합계 99,9%를 제시해 낙찰자가 됐다. 신불지역은 높고, 상대적으로 제5활주로 예정지는 낮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투찰율은 약 241%다.

이번 입찰에서 제시된 임대료는 신불지역 65억원, 5활주로 예정지 256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고, 별도 투자없이 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치면 당장 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임대료를 책정했다.

낙찰자 KMH신라레저는 인천공항사의 낙찰 통보에 이어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다.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당사자를 소환,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스카이72는 2021년 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의 인수 및 인계, 골프장 명칭(브랜드) 변경 등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낙찰자(사업자) 계약은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93만㎡) 10년으로 5년+5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제5활주로 예정지 3개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272만㎡)은 기본 3년 계약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골프장 시설(건축물, 진디, 수목) 일체가 스카이72 소유”라며 “계약연장 정당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에 기각했다. 법원은 실시협약(제66조 제3항)을 들어 협의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 갱신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실시협약 제10조에 약정한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골프장 시설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스카이72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이번 낙찰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500억원대의 법정 싸움을 예고 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이번 입찰결과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로펌을 선임,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골프장의 시설물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의 지상물과 유역비는 총 1570억원이다. 

한편, 스카이72는 서울고등법원에 입찰절차 금자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 KMH신라레저와의 계약을 미루거나 효력을 중지토록 가처분 내용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이번 항고는 종전 입찰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불복의미가 크다"며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스카이72의 험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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