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입찰은 부당"
스카이72,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골프장 입찰은 부당"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9.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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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죠.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명문 스카이72 골프장을 놓고 현재 운영회사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와 인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의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일 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입찰공고를 내면서 스카이72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입찰 공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이며 골프장 구성요소인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카이72는 "새 사업자가 선정돼도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면서 "입찰을 진행하면 약 157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카이72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운영 불가능하다는 것. 입찰업체는 스카이72의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가 골프장 운영권을 받으려면 최소 소송기간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골프장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스카이72는 토지만 임대받아 2000억 이상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해 국내 최고의 골프장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골프장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골프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은 김영재 사장의 경영 노하우가 현재의 스카이72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카이72는 그동안 임직원의 땀과 열정과 독특한 마케팅으로 운영해 명문 골프장 반열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골프계 관계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프리미엄급 명성을 얻고 있는 스카이72에 대해 공항공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 인계 받아 다시 임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골프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스카이72의 지난해 매출액은 74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79억원을 기록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스카이72 러브오픈'을 기획해 현금 106억원을 기부, 사회공헌활동도 겸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한 골프장은 한국에 골프장이 들어온지 120년 동안 처음이다.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1106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게 지상물, 유익비 등을 물어줄 경우에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835억원을 감안하면 엄청난 재정낭비라는 지적이다. 

스카이72는 판정위원회가 운영중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입찰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공항공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스카이72에게 제시해 그 금액만큼 받으면 공항공사의 재정 낭비를 막고 현재보다 더 큰 수익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의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각을 세우면서 결국 결론은 법정에서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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