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낮은 스크린골프장을 왜 금지하나"...스크린골프장 업주들 불만토로
"위험도 낮은 스크린골프장을 왜 금지하나"...스크린골프장 업주들 불만토로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12.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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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장은 다른 장소에 비해 코로나19 위험도 낮은데도 운영중단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합니다."(서래마을 펀앤골프 스크린골프장)

한 스크린 골프장 대표의 하소연이다. 최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으로 스크린골프장 영업이 3주간 중단됐다.

이에 대해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은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시행돼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물레이션 스크린 골프전문기업 골프존더 “스크린골프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한 룸당 크기가 30㎡ 이상에 평균 2.5명이 이용해 정부 방역 기준인 4㎡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밀접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 PC방에 비하면 고객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서래마을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과는 다르다. 훨씬 안전한 시설인데,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업종 특성상 매장 규모도 커서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가운데, 이번 2.5단계 시행으로 경영주들이 다시 한 번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올 2월부터 전국 모든 골프존 매장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만큼 제한적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