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의회, 도민 외면하자 골프장 '감세' 혜택 일부 철회
제주시 도의회, 도민 외면하자 골프장 '감세' 혜택 일부 철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12.13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제주도 골프장의 세금혜택이 줄어 들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감세 혜택 일부를 철회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주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업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특례 종료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골프장업도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 업종이나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각종 감세 혜택을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방안을 담은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자원시설세 면제 특례가 해제되면 1억2400만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달리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는 2억5100만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