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 안기영 기자
  • 승인 2019.12.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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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특혜 지적으로 부활한 제도
수영장 등 타시설과 '불평등' 지적
관련 법조항 효력 잃어 폐지 전망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물린 부가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징수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1월부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지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혜라는 문제가 지적되자 공단은 2014년 1월부터 또다시 부가금을 물렸다.

하지만 A사는 골프장 이용자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걷겠다는 이유로 2014년 내야 할 부가금 중 일부만 공단에 납부했다.  

이에 공단은 2015년 1월 A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A사는 항소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한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큰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 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 대한 부가금 수납·징수도 이뤄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