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 나주 해피니스CC 직원 5명 검찰 송치
전남 경찰청, 나주 해피니스CC 직원 5명 검찰 송치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1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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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니스CC
해피니스CC. 사진=나주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해저드(저류지) 저수용량을 늘린 전남 나주시의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4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표이사 A씨 등 골프장 관계자 5명은 지난해 나주시 승인 없이 해저드 저수용량을 기존 1만8000t에서 6만8000t으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2011년 36홀 규모로 문을 연 이 골프장은 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는 해저드의 하류 쪽 농업용 저수지가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논란으로 확산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골프장에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주시는 지난 6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 된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전체 면적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