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기 광주 뉴서울CC, 그린모어 등 관리장비 공개입찰...19일
[긴급]경기 광주 뉴서울CC, 그린모어 등 관리장비 공개입찰...19일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5.18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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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뉴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코스관리 장비(승용식 그린모어 외 1종)를 공개 입찰한다.

장비는 승용식그린모어와 시약차(2000ℓ, 2.5톤 덤프 차량 포함)로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내다.

등록기한은 오는 19 오전 10시까지 뉴서울컨트리클럽 경영지원팀이다.

입찰 일시는 19일 오전 11시, 장소는 뉴서울컨트리클럽 3층 V4실이다.

기초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승용식 그린모어 1대는 1억450만원, 시약차 2000ℓ(2.5톤 덤프 차량 포함)는 9640만원이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은 일반경쟁, 총액입찰(품목별 총액 개별 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공동계약은 안 된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입찰보증금 납부서(서식 2)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3)
   - 서약서 (서식 4)
   - 실적증명서 1부
   - A/S 지원 및 부품공급 확약서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해당물품 관련 종목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5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본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물품의 납품 및 지속적인 A/S가 가능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낙찰자 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원단위미만 절상)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장소에서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자발생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이 기간 중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에 대하여 납품자는 책임지고 부품조달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및 기능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조작미숙, 부주의, 사용자의 사고로 인한 파손 시 수리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은 실비로 공급합니다.
  -납품자는 한글 취급설명서 및 규격서,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각 2부를 제출하고 관리자에게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운용 및 관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납품일로부터 1년간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기술자문 및 지도정비, A/S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담 기술요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처를 검수 전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