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골프장 호황...지난해 골프장 매출 5조9155억원 15% 증가
코로나에도 골프장 호황...지난해 골프장 매출 5조9155억원 15% 증가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26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중골프장도 요금 폭리
에콜리안 제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콜리안 제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초호황을 누린 골프장들의 매출이 15% 이상 껑충 뛰었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할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납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면서도 이용요금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중 매출과세표준은 5조9155억원이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세 매출과세표준은 2018년 4조5106억원에서 2019년 5조1262억원으로 13.6%나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15.4%나 증가했다.

골프장 운영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현황 중 수입금액도 지난해 4조3222억원으로 2019년의 3조9770억원보다 8.8%나 올랐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의 1934억원보다 5.1% 감소했다.

대다수 대중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뿐 아니라 카트비, 식음료 등을 크게 올려 골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중골프장 특혜에 대한 폐지건의 건'도 올라온 상태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대중골프장에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이 편법으로 이용권 등을 분양하고 그린피를 회원제보다 높게 받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이 '무늬만 대중제'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했다. 골프장 이용요금 중 개소세 2만1120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용자에게 요금 혜택은 더 적게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대중골프장은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요금이 주중에는 6000원, 주말에는 2만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골프장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골프 인구 증가로 골프장 수입이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사업자의 ‘배 불리기’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체육시설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