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이드우드CC 보유한 미래에셋그룹 약식기소
검찰, 세이드우드CC 보유한 미래에셋그룹 약식기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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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세이지우드CC
홍천 세이지우드CC

검찰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골프장 내부거래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미래에셋그룹은 강원도 홍천과 여수에 세이지우드 컨트리클럽을 갖고 있다. 홍천 세이지우드는 2019년 5월 블루마운틴CC에서 이름을 변경한 골프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미래에셋그룹 골프장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용하는 세이지우드CC와 총 241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91.86%에 달한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 내지는 비교 없이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241억원 규모로 거래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은 2015년에는 골프장 매출액 153억원의 72%에 해당하는 111억원 상당을, 2016년에는 골프장 매출액 182억원의 72%인 130억원 상당을 내부거래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각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 골프장을 운영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인해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요구로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과징금 5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올해 7월 중기부장관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골프장 이용 내부거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 지난 8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