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포커스]수십년간 소송전 벌인 충주 S골프장 또다시 특혜 의혹
[골프포커스]수십년간 소송전 벌인 충주 S골프장 또다시 특혜 의혹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9.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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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골프장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골프장은 수십년간 소송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던 상떼힐 골프장이다. 이전에는 홀인원 골프장으로 '송 씨' 끼리 소송전을 벌였다. 지금은 스타 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충주 앙성면의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자마자 진입로 사용 허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스(news)1이 보도했다. A골프장은 인수한 뒤 기존 골프장명을 하나로 통일하며 변경했다.

뉴스1에 따르면 A골프장 진입로가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나눠져 있어 법 적용이 까다롭고, 토지주가 반발하는 등 여러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때문에 기존 사업자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 악화로 도산했다. 이후 골프장은 두 번이나 사업자가 교체됐지만,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A골프장에서는 1990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이후 무려 20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9년 쯤 청주지역 유력 건설사가 A골프장을 인수하더니 곧바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이다.

충주시는 2019년 12월 A골프장 명칭과 사업시행자를 바꿔주며 실시계획인가 조건를 달았다. 1.8㎞에 달하는 골프장 진입도로를 도로 폭 8m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준공한 뒤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A골프장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구간이 1150m, 군도 구간이 650m 이다.

충주시는 2020년 2월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로 미개설구간 650m만 폭 8m로 설치해 기부채납하라며 농어촌도로 확장 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A골프장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란 게 골프장 관계자들의 주장으로 정정 고시는 국토계획법 43조 2항 설치기준 규칙에 위배됐다는 것.

해당 법에는 진입로 허가 시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하는 진입로는 폭 8m 이상, 보도가 필요하면 폭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골프장 측은 650m 구간만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했는데, 이 구간도 폭이 5~8m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전 사업자는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를 상대로 '도로정비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신청 반려신청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기존 사업자 송씨는 2020년 12월 충북도와 충주시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인 송씨에 의하면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법률 제43조 제2항에서 위임한 건설교통부령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개설되어야 하는데 충주시가 이(법규)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기존 사업자는 "최근 준공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유명 정치인의 사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검찰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촌 마을관계자는 “충주시가 주민들 편인지 골프장 편인지 분간이 안간다. 마을경로당 앞 좁은 길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급차량 등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어 경노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농기계를 운행하는 농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