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충청권인가.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충청권 소재 골프장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그 대상은 충북 진천 히든밸리와 충북 음성 진양밸리, 그리고 백제등이다.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 이들 골프장을 상대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기간은 최소 수 개월간 일정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명 대중제 골프장인 A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주 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A 골프장 등 충청권 소재 골프장이 국세청의 타깃이 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청권 소재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충청권 골프장 매출액(캐디피 제외)은 무려 74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약 4397억원)과 비교할 때 70.3%(3099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수도권 매출 비중은 지난해 42.5%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하락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충청권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대비 6% 포인트 오른 4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대중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국세청의 타킷이 됐다.
코로나 이전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보통 14만~17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폭등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15~20% 가까이 올랐다. 특히, 골프장을 소유한 일부 사주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 세금을 탈루하는 정황 외에도 배짱 영업과 편법 영업을 하는 행태도 적지 않다는 것이 장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