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골프센스]바닷가로 볼 친 골퍼에게 과태료
[30초 골프센스]바닷가로 볼 친 골퍼에게 과태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5.13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닷가로 볼을 친 골퍼. 사진=독자제공
바닷가로 볼을 친 골퍼. 사진=독자제공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나다."

바닷가로 볼을 날린 아마추어 골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렸다.

이들은 30분가량 드라이버로 볼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