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홀인원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큰 일 납니다."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골프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