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골프용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48)씨 등 직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중국 광저우와 선전의 위조품 생산업자 3명으로부터 37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골프용품 118억원 상당을 사들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가짜 골프용품을 보관해 놓고 비공개 SNS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경청 황준현 수사정보과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제품의 밀수나 유통은 국내 유통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와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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