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 직원들에게 30만원 수준 골프 접대했다면?
납품처 직원들에게 30만원 수준 골프 접대했다면?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4.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친 징계”

납품처 담당 직원들에게 30만원 수준의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납품업체인 A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기업은 지난 2016년 6월, 7100만원 규모의 자재를 제작·공급하면서 한전 직원들에게 검수를 요청했고 이들 직원 들은 규격·수량·품질 등을 검사한 당일, 해당 기업 대표와 골프를 쳤다.

A 기업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골프 비용으로 49만여원을 법인 카드로 부담했다. 한전측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해당 업체에 ‘3개월 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기업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A기업 행위로 인해 침해된 공익에 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며 “제재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기업의 뇌물 공여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지출한 비용도 37만여원으로 많지 않다”며 “A기업 매출 중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한전측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3개월 간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절차에 참가할 수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