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근로자의 날(5월1일)에 휴일그린피, 골프동호인들 불만
인천·경기지역 근로자의 날(5월1일)에 휴일그린피, 골프동호인들 불만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20.04.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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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평일기준" 결론 불구
경인지역 대부분 주말요금 적용
같은 금요일인데 50%이상 비싸
동호인 "전형적인 바가지" 불만

인천·경기지역 대부분 골프장이 평일인 올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도 주말·공휴일 요금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평일인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한 터라 동호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약 160곳의 골프장 중 대부분이 금요일인 올해 근로자의 날 그린피(코스 이용료)를 주말·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골프장은 월~금요일을 평일로, 토~일요일을 주말로 구분한다. 인천에는 10개, 경기도에는 150개의 골프장이 등록돼 있다.

주말·공휴일 그린피는 평일에 비해 1.5~2배가량 비싸다. 인천 B골프장의 경우, 이번 주 금요일(17일) 그린피는 15만원인 반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그린피는 23만~2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같은 금요일임에도 휴일 요금을 적용한 근로자의 날 요금이 50% 이상 비싼 것이다. 경기도 Y골프장도 근로자의 날 그린피가 23만원대로 같은 평일인 전날보다 4만원 정도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평일인 근로자의 날 요금은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이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정 대상이었던 골프장은 이 결정을 수락해 소비자에게 평일과 주말 요금의 차액을 돌려줬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도 대부분 골프장이 그대로 휴일 요금을 적용하자 동호인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0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 이모(58·여)씨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골프장의 상술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휴일이 아닌 날까지 주말 그린피를 적용하는 건 전형적인 바가지"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 시민이 적지 않은 탓에 예전부터 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며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예약 시 미리 휴일 요금 적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는 휴일이라 전체 이용객에게 공휴일 요금을 받는 건 맞지 않다"며 "휴일 요금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이용객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