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인터내셔널 부산’ 골프장 사외이사 5명 직무 정지
‘LPGA 인터내셔널 부산’ 골프장 사외이사 5명 직무 정지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10.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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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대 주주(지분율 48%)인 골프장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CC)’의 사외이사 5명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잠정 정지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대 주주 코오롱글로벌(18.4%)이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사외이사 5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외·사내 이사를 분리해 선임한 것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침해했다며 당시 주주총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이사들의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올 1월 제기했다.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득표순으로 이사를 선임해 소수 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이사진 독점을 막는 제도다. 

1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대표이사를 따로 분리해 선임한 것은 정당하지만 사외이사만 분리해 선임한 것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사외이사 5명의 직무를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글로벌이 제기한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이사 선임 타당성 문제를 다루는 본안 소송은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