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골퍼들 최고 불만...한국소비자원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골퍼들 최고 불만...한국소비자원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11.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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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의 불만은 무엇일까?

전국 골프장에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넘게 쏟아졌다. 특히,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올해 1∼8월 410건으로 집계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작년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 등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됐다.

골프장 이용 때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압도적이다. 

골프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신고가 주류를 이뤘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예약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해주지 않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계약불이행 15.5%(336건)로 불만 2위였고,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로 3위,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4위 등 순이었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4일 전까지, 주중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골프장 불만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호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작년만 해도 약관의 96.8%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소비자 불만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로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가 표준약관을 도입해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골프장 불만 신고자는 40∼50대가 56.3%, 성별로 보면 남성이 72.7%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6홀 이상의 골프장은 514개, 연간 5058만명이 골프장을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