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 입회금 회수 나서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 입회금 회수 나서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08.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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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회원지위확인청구 소송서 승소
1000명 넘는 회원들 압류, 가압류 추진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압류를 통한 입회금 회수에 나섰다.

특히 법원은 부도난 웅포골프장을 공매로 인수한 신규 사업자가 회원 권리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보면서 1000명이 넘는 회원들도 입회금 회수의 길이 열렸다.

지난 23일 익산웅포골프장 회원통합위는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골프장회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웅포골프장의 회원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웅포골프장은 처음 웅포관광개발이 골프장을 조성한 뒤 부도 처리되면서 한울아이앤씨로, 다시 베어포트리조트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웅포골프장의 회원권은 운영사가 변경되더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회원들은 현재 운영사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에 나선 3명의 회원들은 확정판결과 함께 베어포트리조트의 수입금에 압류를 했고, 소송 결과를 지켜본 다른 회원들은 제1채무자인 베어포트리조트와 제2채무자인 골프장을 위탁운영중인 ㈜이도에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베어포트리조트가 회원들에게 주주로 변경해 회원대우를 해주는 것은 유사회원 모집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원통합위 관계자는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은 입회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회원들을 주주로 변경한 것도 전라북도가 불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