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375개 중 92%인 344개 지정...문체부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375개 중 92%인 344개 지정...문체부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6.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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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월 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실태조사, 8월에 가격 효과 등 분석 결과 공개
 -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등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준수 모니터링
비회원제로 결정한 성문안CC
비회원제로 결정한 성문안CC

7월부터 3가지 형태로 골프장에 적용하는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에서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2022. 12. 30. 제정)」를 통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하기 위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이번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통해 대중 친화적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형 골프장들은 이전 처럼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를 금지한다. 또한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등분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기존 0.2~0.4%에서 0.2~0.5%로, 종부세율은 0.5~0.7%에서 1~3%로 높아진다. 또한 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 표준 385억원 등 총 자산 가액이 1483억원인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게 될 보유세가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149.5% 늘어나게 된다.

대중형 지정 골프장
대중형 지정 골프장(5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