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포커스]광주지법,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 전환한 골프장, 손해배상해야 한다"
[골프포커스]광주지법, "회원 동의 없이 대중제 전환한 골프장, 손해배상해야 한다"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2.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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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회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하는데 제동이 걸릴까?

대중제로 바꾸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불편하게 됐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원고들의 우선 예약 권리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지만 골프장 운영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골프장은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낸 것.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회생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8일 기준 원고들을 포함해 정회원 108명이 탈회 신청을 하지 않아 회원제 골프장 기능을 잃지 않은 점,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골프장 호황으로 영업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운영사인 피고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원고들이 회원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에 대한 회원 우대가 기존 회원들(입회비 반환 뒤 스스로 지위 포기)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인상했던 그린피를 회원가 주중 13만5000원, 주말 16만5000원을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을 돌려주고 향후 회원가를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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