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PGA, 경기노동위로부터 성추행 보복인사 ‘부당징계’ 판정
[이슈]KPGA, 경기노동위로부터 성추행 보복인사 ‘부당징계’ 판정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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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직장 내 동성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중징계하며 논란을 일으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회장 구자철)에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하며 노동조합 운영 및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등 근로기준법 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심사 결정권을 갖는다.

KPGA경영진은 앞서 지난 5월 21일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닷새 뒤 오히려 피해를 입은 A직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뒤 다른 각종 사유를 덧붙여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KPGA노조가 반발하자 대표이사는 “A직원의 징계 문제는 경기노동위의 결론을 따르자” 라고 주장했다가 최종 판정일이 다가오자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불복할 것이고 다른 사안으로 재 징계할 수 있다” 며 말을 바꿨다.

경영진은 A직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며 2차가해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 가해자인 K부장의 다른 비위 사항까지 피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보이며 공분을 산 바 있다. 

KPGA 경영진은 인사 책임자였던 K부장의 과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이자 역시 추행 고소인들 중 한 사람이었던 B직원과, 당시 그의 직속 팀장이자 추행 피해자였던 A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자 KPGA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사건 조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1차적으로 인사책임자인 K부장의 소관 업무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직접 A직원과 B직원에게 책임을 운운하며 징계를 언급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KPGA에 개선지도 하였으나 경영진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29일(월) 설립된 KPGA 노동조합은 인사 보복과 근로조건 악화에 지난 8월 2일(월)부터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101일 간 파업에 임했으며, 지난 9월 28일(월)부터 10월 12일(화)까지는 구자철 협회장의 모기업인 LS타워 앞에서 2주간 조합원 전원이 참여한 철야 농성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0월 12일(화)에는 허준 KPGA 노조위원장이 2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 및 주 52시간 제도 편법운영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은 “KPGA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경영진이 올바른 사후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많은 언론을 통해 위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언론대응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고 말한 바 있다. 

KPGA노조는 “현재 사무실에 복귀하고는 있지만 파업종료 상황이 아닌 잠정중단일 뿐”이라며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보복으로 행했던 부당징계의 철회와 주52시간제도 운영 정상화, 일방적으로 후퇴시켰던 단체교섭 사항의 회복을 원하는 것 뿐” 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노조는 “경기노동위의 결론으로 부당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4년 임기의 경영진은 협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 회피를 위해 시간 때우기 전략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 이라며 “파업 복귀 이후 단 한가지라도 시정조치 된 것이 없다. 경영진은 조속히 조직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KPGA 대의원들은 협회 정상화를 목적으로 경영진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구자철 회장 집행부 소속의 모 이사는 지난해 일부 협회 직원들을 직접 불러내, 현 경영진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거론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이후 모 이사는 상근직으로 부임한 뒤 오히려 노조를 탄압하는 행보를 보였고 관련 사실이 안팎으로 공론화되자 협회 회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3월 임명된 협회 내부감사는 KPGA노조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있어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다’는 결론부터 내어놓고 A직원 및 B직원을 감사에 소환했다. 객관적 조사 없이 징계 의견을 내세우며 추행 피해자의 부당징계에 일조한 행위가 드러나자 내부감사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