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제천시는 그린피 1만원 할인 받으려고 행정 조치했나
[이슈]제천시는 그린피 1만원 할인 받으려고 행정 조치했나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9.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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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즈락CC
킹즈락CC

결국 그린피 1만원을 할인 받으려는 행정조치 조치였나.

충북 제천의 킹즈락 컨트리클럽(대표이사 정성훈)이 충북 제천시골프협회의 지역민 그린피 할인 요구로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 마무리됐다.

킹즈락CC는 골프플랫폼 전문기업 스마트스코어가 힐데스하임CC를 인수하면서 골프장명을 바꾼 곳이다. 

킹즈락CC는 1일 시골프협회와 제천시청에서 상생 협약을 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민들은 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1만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단체 회원(연간)은 1만원 추가 할인된다.

이날 그린피 할인뿐 아니라 골프대회 유치, 지역 농산물 구매, 일자리 창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갈등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의 때아닌 초호황을 누리면서 발생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경영안정화에 목표를 뒀고, 제천시 골프협회는 지역민을 배려해 그린피를 할인해 달라면서 갈등을 빚었다.  

시의 중재로 지역민 2만원 즉시 할인이 검토되는 듯했으나 킹즈락CC가 1만원 할인을 못박자 제천시 골프협회는 집회 등으로 맞섰다. 

제천시는 민원사항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14일 6개 부서 합동점검을 했고, 환경사업소 전기공사를 이유로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중수(하수를 정화한 물)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특히, 제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10년 넘게 무상으로 제공한 중수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 킹즈락CC도 발끈했다. 골프장은 제천시의 합동단속 등을 보복 행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기업 불편 부담 신고를 한 것. 

킹즈락CC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

한편, 제천시도 한발 물러서 '중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조례는 유지하돼 상생 차원에서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