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세심판원, 골프카트 법인사업체, 카트 부가가치세 적법
[이슈]조세심판원, 골프카트 법인사업체, 카트 부가가치세 적법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6.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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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골프카트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적법하다고 밝혔다.

골프카트 사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결론은 내야 한다.

골프카는 특정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프장 카트 임대업을 하는 28개 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과세 당국이 골프장 카트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이들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

A사 등 28개 법인은 골프장업 또는 골프카 임대업을 하면서 골프카로 이용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왔다.

이후 골프장들은 골프객 운송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2019년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골프장들은 '골프이용객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골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 구분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의 하나로 골프용 차량 제조를 들고 있다”며 “대법원도 골프카는 안전벨트나 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여객운송용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여객운송용역을 규정하면서도 골프장용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선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항을 열거적·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골프객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프객 운송용역은 골프장 이용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과세 관청 주장에 대해서도 골프장은 “골프카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다수 골프장이 노캐디 또는 캐디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골프객 운송용역이 골프장 이용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되지 않는다점, 또 OOO등은 골프장용 자동차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골프객 운송용역은 골프장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이라며 여객운송용역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여객운수사업법, 해운법 등의 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청구법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어느 형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절차·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골프이용객 운송용역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법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심판원은 “부가세법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골프객 운송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면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