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포커스]탈세, 편볍운영한 골프장 철퇴...국세청
[골프포커스]탈세, 편볍운영한 골프장 철퇴...국세청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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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코로나19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골프장 10여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탈세 및 편법운영으로 법인자금 유출혐의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해외여행이 묶인데다 청정지역 골프장이 대피장소(?)로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 골프장들은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식음료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했다. 

중부권의 대중제 A골프장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가 최근 국세청 분석에서 포착됐다.

A골프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사에 매달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짜 인건비를 집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A골프장은 국내 프로골프대회를 다수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이다.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제공=국세청)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찾아내고, 이들 업종의 탈세 혐의자 67명(67건)을 포착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인터넷 포털의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레저·취미 관련 분야와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레저·취미 분야와 비대면·건강 분야에서 탈세 혐의자 각각 35명과 32명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골프장을 비롯해 식품유통업체, 병의원이 10여곳씩 포함됐다.

레저·취미 분야 조사 대상자 중 수입차와 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2019년보다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과 낚시 등 레저·취미용품(29.7%), 골프 분야(24.1%)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산업·업종별 동향을 적시에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호황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