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골프센스]캐디가 동료캐디 음해사건, 대법원 상고심 50만원 벌금형
[60초 골프센스]캐디가 동료캐디 음해사건, 대법원 상고심 50만원 벌금형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0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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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동료들끼리 왜 그랬을까?

캐디가 동료캐디를 음해한 사건이다. 시간은 거슬러 2013년으로 돌아간다. 캐디 조 씨 등은 동료 피해자 캐디 A씨에 대해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헛소문을 만들어 낸 것. 그리고 조 씨는 A씨에 대해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자료를 작성해 동료 캐디들의 서명을 받아 회사 비서실 직원 B씨에게 보고하며 A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조 씨 등 동료캐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조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2007년경 일식집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음식점이고, 그럼에도 A씨가 마치 유흥업소를 운용하고 유흥을 일삼은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회사 비서실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 등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 여러 동료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부분은 유죄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