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운영권 놓고 법정다툼
[이슈]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운영권 놓고 법정다툼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01.20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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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겨울풍경
스카이72 겨울풍경

'방 빼라'는 집주인 인천공항공사, '못 빼겠다'는 세입자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인천 영종도 명문골프장 스카이72가 여전히 운영중인 가운데 법적 다툼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 골프장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로 스카이72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해 신라 컨트리클럽 등 4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KMH와 계약까지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스카이72가 현재 부지를 점유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 소유를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할 때 소송에 대비해 스카이72와 법적 다툼이 끝나야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 외에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은 모두 자사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스카이72는 "계약 기간이 명시된 이유인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계약 연장 등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클럽하우스 등에 대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72는 한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검토하고,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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