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관내 골프장과 친환경 협약 체결
당진시, 관내 골프장과 친환경 협약 체결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9.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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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관내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친환경 관리협약을 맺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파인스톤 컨트리클럽, 파나시아 컨트리클럽, 석문 체육공원 골프장, 석문 산업단지 내 골프장 예정업체기업인 라미드그룹과 담수호 수질개선 및 골프장 주변 환경보호, 골프장의 친환경 이미지 홍보로 골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농약사용제한 법률에서는 맹독성,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어 골프장 운영방법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특히 화학비료 또한 사용량 규제수단이 없어 친환경 비료 사용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골프장 별로 차이가 크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골프장 측은 미생물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화학농약·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골프장 친환경 운영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지난 3년간(2017~2019) 화학농약·비료 사용량 기준으로 2023년까지 2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1회 전년도 사용량을 시에 보고해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