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9.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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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현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운영하는 곳이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현재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스카이72는 2020년 계약 종료 시 이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공사가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투자한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클래식·바다·오션 코스)과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불 지역에 마련된 골프장(하늘코스)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필요하다. 또한 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과 3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사는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입찰 조건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http://ebid.airpor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