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조 박사의 '꿀잼' 골프룰]1.5시간의 즐거운 그린여행이 되려면
[정경조 박사의 '꿀잼' 골프룰]1.5시간의 즐거운 그린여행이 되려면
  • 정경조 전문위원
  • 승인 2020.08.18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레이어스 골프클럽

라운드 티오프 시간 직전에 헐레벌떡 뛰어온 친구가 카트에 앉자마자 문자를 확인하며 동반자들에게 “매형의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 문상을 가야할까 아니면 조의금만 보내도 될까?”하고 묻는다.

한 친구가 “평소 친분이 있었어?”라고 하자 “그럼, 50년 넘었지.” 다른 친구가 “가끔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은 알아?”라고 하자 “어렸을 땐 자주 뵈었는데 근래엔 1년에 한두 번 밖에 못 뵀어.” 또 다른 동반자가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조의금만 보내”라고 하자 “그래도 될까? 누님과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 텐데.”

골프라운드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꼭 지켜야하는 약속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처럼 골프장 예약하기가 힘든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전치 4주 이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무조건 골프장에 나타나라고 한다. 골프장에서도 5일 전 까지만 예약취소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 노쇼(N0-Show)하면 30~50만 원 정도의 벌금과 이용정지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데 매형의 장인은 자신의 아버지다.

프로골퍼는 물론이고 주말골퍼들도 티오프 시간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그래서 티오프 시간을 어기면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고 5분 이상 늦으면 실격이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인들과의 식사나 연인끼리의 데이트와 같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기록과 관련된 스포츠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칙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5시간의 초록 잔디 여행을 즐겁게 시작하려면 버스 출발하기 전에 도착하자.

글/정경조 한국골프대학교 교수, 영문학 박사. 저서: 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살맛나는 한국인의 문화, 詩가 있는 골프에 山다, 주말골퍼들이 코스따라가며 찾아보는 골프규칙(공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