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찬의 골프이야기]캐디피 13만원과 '세금폭탄'
[안성찬의 골프이야기]캐디피 13만원과 '세금폭탄'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7.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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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캐디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더플레이어스 골프클럽
골프장과 캐디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사진=더플레이어스 골프클럽

골프장이 때아닌 호황에 따라 '캐디 몸값'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캐디도 4대 보험에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2021년 초로 잡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 이는 곧 골퍼들의 골프비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캐디피가 오른다고 골프장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캐디가 부족하다보니 골프장이 캐디피를 올려 경력캐디를 스카웃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캐디피가 오르면 덩달아 오르기도 한다. 현재는 18홀당 캐디피는 13만이 주류이며 외국어 가능자는 16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 납부대상이 되면 캐디피가 마구 올라가는  것이 캐디에게 그리 좋은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 

캐디가 개인사업자일때와 근로자일때 어떻게 달라질까. 

연간 소득계산을 위해 한국골프캐디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인용해 1개월 40경기에 90%출석해 1경기당 12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총소득을 산출해 봤다. 연간 5184만원이나 된다. 세금 산정은 [(총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 공식에 필요경비 300만원과 소득공제 3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세표준소득 4584만원이 산출됐다.

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 징수하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9%, 건강보험 6.67%, 고용보험 1.85%, 서비스업 산재보험 0.008%)를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954만7000원이다. 

캐디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사업소득세는 없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3대보험료는 사업자가 절반을 납부해 부담이 경감된다. 3대보험료와 기타세금으로 년간 약 45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과세표준소득 4584만원을 과세표준구간에 적용해 1구간 1200만원까지 세율 6% 적용한 72만원, 2구간 4600만원까지 1200만원과 108만원 누진공제를 제한 3276만원에 세율15% 적용하면 491만 4000원이 된다. 1구간과 2구간을 합산한 납부세액은 563만 4000원이다. 기 원천징수한 금액 450만원이 있으므로 연말에 추가 납입세액은 110만원선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인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체에 고용돼 근로자 형태일 때 납부세액이 크게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캐디없이 골퍼 홀로 라운드를 하고 있는 로타 골프&리조트.
캐디없이 골퍼 홀로 라운드를 하고 있는 로타 골프&리조트.

다만, 현재 무일푼의 세금으로 골프장의 각종 혜택을 받은 캐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골프비용이 인상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캐디를 골프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캐디가 정규직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방식은 어느 정도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운데다 일하는 시간이 5시간 안팎으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골프장이다. 정직원으로 쓰기도 그렇고, 캐디를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제나 산악지형의 골프장은 캐디가 필수불가결이다. 회원제인 경우에는 접대하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캐디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형이 험한 산악지형의 골프장은 전동카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캐디없이 운영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여성캐디가 부족하니까 남성 캐디를 선택해야 하며 캐디난에 시달리는 국내 골프장들은 이 기회에 한번쯤 고민해 볼만하다. 캐디를 뽑을 때 대부분 20대를 선호한다. 골퍼들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캐디피도 내릴겸 미시족이나 아예 나이 제한은 없애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골프장이 캐디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방법은 있다. 제3의 법인사업자가 파견근무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캐디를 위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역시 캐디가 원할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처럼 노캐디제나 선택제로 하면 된다. 현재 강원 춘천의 스프링베일 골프클럽이 국내 처음으로 캐디없이 운영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어 전남 영암의 사우스 링크도 캐디없이 운영한다. 또한 전국 골프장의 60여곳이 이상이 일부팀에 한해 캐디없이 운영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골퍼와 골프장, 그리고 캐디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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