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1일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골프장 안전시설강화
문체부, 7월1일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골프장 안전시설강화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6.2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어크리크CC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안다.

이번 개정은 안정 및 위생기준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조치내용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으로 안전 및 위생기준 중 1.공통기준 '아~카' 사항이다.

먼저 골프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이와 관련해 교육자료를 연내 제작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장업협회에서 2018년 12월에 제작·배포한 '골프장 안전매뉴얼 북'으로 대신해도 된다.

아울러 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해 입장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데, 협회에서 '골프장 이용 안전수칙 포스터 2종'을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골프장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며, 조명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체육시설법 제30조 제7호)을 내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체육시설법 제38조 제2항 제2호)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