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 의혹 골프 동호회 운영자 입건
제주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업 의혹 골프 동호회 운영자 입건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6.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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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구속 영장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골프동호회 대표 A씨(60)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2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1만7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온라인 골프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골프 예약을 대행해주는 등 무등록 여행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골프동호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골프장 13곳으로 부터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해 별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1억200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동호회와 거래한 13개 골프장은 1억2000여 만원에서 최대 10억5000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1월 개설한 A씨의 골프동호회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