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호황맞은 골프장 카트비 인상 폭리
코로나로 호황맞은 골프장 카트비 인상 폭리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6.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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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A 골프장 20% 올려 고객 불만…업체 측 “시장경제 맞춘 것”
회사 수익 극대화 도구 전락하기도…도 “제재 법적 근거 없어”

코로나19 여파에 힘입어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은 틈을 타 전동카트비를 인상해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골프장은 폭리를 취하고, 그 부담을 골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양 A골프장은 지난해 3월 5명 기준 전동카트 이용료를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무려 20%나 인상했다. 이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김모(58·강릉시)씨는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급 수입차 렌털비를 웃도는 폭리다. 위법 행위가 있는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인상 이유에 대해 “시장경제에 맞춰 가격을 정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따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다”고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에서 60개(회원 14개, 대중 46개)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강원일보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확인 결과 카트비의 경우 11곳은 8만원, 9만원은 12곳이었다. 10만원은 5곳, 12만원은 양양 A골프장을 비롯해 춘천 B골프장 등 2곳이었다. 5월 기준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카트비는 8만9,500원이다.

현재 5인승 전동카트의 1대당 구입비를 1,3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7~8개월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카트대여료 수입이 좋기 때문에 사주의 친인척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카트비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전동카트는 골퍼들에 대한 편의제공도 있지만, 팀당 7~9분 단위로 티업시간을 배정한 뒤 가동률을 높여 회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카트비 인상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신고제도 아닌 상황에서 현장 단속을 나간다 해도 마땅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장은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업계는 카트비를 대폭 인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팀당이 아닌 골퍼 1인당으로 받아야 한다”며 “세금 감면액이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골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