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점유' 골프장, 용인시는 몰랐다
'시유지 무단점유' 골프장, 용인시는 몰랐다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6.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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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써닝포인트' 진입로 사용
市, 방치하다 최근 매입촉구 나서
업체측 "사업자 바뀌며 파악 못해"
써닝포인트CC
써닝포인트CC

용인의 한 골프장이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시유지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했지만 수년간 매입 여부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국공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써닝포인트 골프장은 지난 2015년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면서 국·공유지인 기존 현황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시설(소1-7호) '써닝포인트 골프장 진입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현황도로 가운데 무상귀속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지와 잡종지 등 시유지 7필지(643㎡)를 착공 전 용도폐지 후 매입한 뒤 2014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했다.

이후 골프장은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진입로 준공기간을 2014년 말에서 2018년 12월30일로 변경했지만 지금까지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기존 현황 도로에 포장 공사만 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골프장 측이 국유지 무단점용과 인허가 조건 불이행 등 법을 위반한 채 진입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 측이 시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 채 방치해 오다 최근 매입을 촉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골프장 측이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시유지를 매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 최근까지 진입로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매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