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 이사 손배소송…법원 “태백시 90% 책임”
강원랜드 전 이사 손배소송…법원 “태백시 90% 책임”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0.05.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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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 손배 관련 전 이사진 손 들어줘
오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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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에 걸친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 지원에 따른 강원랜드 전 이사진과 태백시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전 이사진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태백시를 상대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공판에서 손해배상금 원금과 이자변제의 주된 책임은 태백시에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제규모는 손해배상금 원금 30억여원과 이자 32억여원 등 총 63억여원의 90%다. 양측 소송 비용 6억여원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80%, 전 이사진이 20%를 책임지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가 쓴 확약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태백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강원랜드가 2014년 9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를 결정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