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골프장경영분석⑪]파격적인 혁신만이 골프장 살리는 길
[2019골프장경영분석⑪]파격적인 혁신만이 골프장 살리는 길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0.05.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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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원상주
블루원상주

호황을 누린 뒤에 골프장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이 필요하다. 아직도 혁신의 거부감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도전과제를 국내부분과 국제부문을 구분해 알아본다. 

■국내부문은 5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다.

➀아웃소싱기법의 촌티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웃소싱에서 실패를 하면 애꿎은 업자 탓만 한다는 것이다.

아웃소싱업체의 모든 직원은 축구장의 경우로 비유하면 모두가 스카우트한 용병선수들인데, 연중 리그에서 참패를 당했을 때 그들을 스카우트 하고 용병을 한 축구감독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아주 초3류의 경영이 전국 골프장 거의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거기에는 완벽한 경영부재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아웃소싱사도 분명한 스카우트한 용병선수인데 을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조직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고.. 그러나 우리 골프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촌스러운가? 그러므로 식당, 코스, 캐디 등등 모든 아웃소싱에는 그 업체를 스카우트 하고 관리했던 모든 간부는 반드시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전통이 서게 되면 갑질이 사라지면서 남 탓 대신 우리 탓이라는 개념이 서게 되어 경영이 크게 정상화 될 것이다.

➁주방장과 그린키퍼는 매출 가득률에 자기의 연봉을 연동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를 정도이다.

이 대목은 앞 항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라!”라는 초상식의 룰이 회사에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 대부분은 구매와 관련한 것과 사람을 많이 쓰고자 하는 즉 비용을 쓰는 데는 무한한 권리행사를 하고 싶어 하고, 매출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초삼류 의식이 전국 골프장 대부분이라고 하면 거짓말일까? 문제는 사실이라는 것에 있다.

매출 가득률에 연봉을 연동시키면 자재비와 인건비 절감이 되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경영의 개념이 살아날 것인데 현재의 방식은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의 관행만 120년간 지속이 되는지 골프계에 몸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부끄럽게 짝이 없다. 책임을 안지는 사람에게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되는 상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➂지시와 결재만하는 자리의 T/O를 없애면 어마어마한 경영개선이 되는데

불황이나 경영위기 때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회사 내에서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고유 업무는 없고 “지시나 결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T/O를 없애면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T/O를 없애면 오히려 조직은 더 잘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부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별도로 없으므로 쓸데없는 간섭을 하게 되니, 불합리한 간섭에 부하의 사기만 떨어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중삼중의 낭비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는 사장 혼자만 지시와 결재만 해도 충분하고, 사장도 오히려 남는 시간이 허다한 것이 현실인데 아직도 간부를 중심으로 그런 T/O를 갖고 있는 골프장이 많으니 이 또한 혁신의 거부그룹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불필요한 T/O가 많은 것은 필요한 지식총량을 훨씬 초과하는 지식 때문이므로 회사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➃유휴부지 활용에서 사업의 확대 기회를 찾자.

인프라가 완벽한 골프장에는 대부분 유휴부지가 많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인프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므로 개발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

그 활용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

첫째, 도심 인근 골프장은 골프 연습장, 식당의 외부 고객 유치 외에도 고급 파3 코스의 추가신설 등이 그 방안이 될 수가 있다.

둘째, 외곽지역 골프장은 도심 인근지와는 달리 그 활용 방안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생활형 임대용 콘도, 주택 등을 개발하면 상주 고객의 효과까지 거두게 되므로 적극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⑤골프장 설계시에 마지막홀에 파3홀을 두려니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그룹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나, 신설이나 리뉴얼 시에는 반드시 히트기회로 활용.

진행이 밀리는 파3 홀의 위치는 영업가능 팀 수의 증가와 마샬 직원의 인건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이익의 절대 변수인 것이다. 하지만 아주 아주 옛적부터 고정관념처럼 파3 홀은 9홀의 중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골프계의 지적수준이다. 

그 옛날부터 쇼트 홀이 9홀의 중간에 배치되던 연유는 그늘집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그늘집의 위치가 정해지는 이유가 진짜 핵심 포인트이다. 그늘집이 필요한 위치는 화장실이 필요한 시간대의 위치이어야하므로 클럽하우스 건물과 중간 위치에 있는 홀에 그늘집을 두어야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그 그늘집에서 쉴 때 밀리는 숏 홀을 어쩔수 없이 그늘집 앞에 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소비자 취향이 바뀌어 그늘집 폐쇄가 기본이다. 기껏 화장실 기능만 유지하되 필요시 자판기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환경이 뒤바뀐 이 시대의 경영적 관점은 가장 진행이 밀리는 홀인 숏홀은 마지막에 있어야 마샬도 일하기가 편하게 될 것이다. 한 팀의 진행만 빨라도 연 7억 원의 매출이 증가한다. 

경기진행의 체증과 관련해 고객 입장에서도 경부선의 교통체증의 예를 들어 비교설명을 해 보면 간단하다. 경부선의 도로상에서 진입 입구나 대전에서 차가 밀리는 것보다는 부산 가까이에서 밀리면 정체를 해소하기도 심리적으로도 좋다. 코스의 가동률로도 모두 유리한 것은 자명한데, 코스 설계 시에 이러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혁신에 대한 거부감이라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마샬의 진행에도 훨씬 효율적이나, 유감스럽게도 매출증대와 인건비 절감의 기회손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문제는 혁신의 거부감이라는 단어보다는 주인정신 결핍으로 인한 이해력 부족이 훨씬 더 정확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린스피드를 자유롭게 하면 진행이 빨라진다.
그린스피드 상한선을 정하면 골프가 쉬워진다. 

■국제부문은 2가지 정도의 과제를 던지고 싶다.

지금까지 저는 골프장룰 중에 경기진행을 과도하게 방해를 하는 룰의 개정을 주장하였더니 드디어 2019년부터 상당한 부분이 개정이 되어 다행이나, 아직도 문제가 많아 골프 룰의 재개정과 골프장규격의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바가 있다. 이에 대한 두 가지를 다시 요약해보고자 한다.

1)골프 룰에 관련한 책을 보고 레프리 시험을 치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한 기준이므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 
 
앞서 예시한 이 모든 사례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관행에 젖은 고정관념의 경영자들의 의식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필자가 혁신을 부르짖으면 국내 골프장의 경우엔 일단 비판을 하고 본다. 비판을 한 후에는 그중에서 대부분은 슬그머니 그 혁신내용을 현실경영에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골프장 경영계에서 혁신의 선도그룹이 되면서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제적인 현상도 비슷한 면이 있다. 과거에 국내 룰 정통파들의 소리 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준비 순 티 샷 등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엔조이 골프 룰'을 만들어 10수년 간 캠페인 한 결과 작년에 드디어 국제적인 법규까지 바뀐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사법고시도 책을 안 보고 시험을 보는데, 책을 보고 레프리 시험을 치게 하는 골프 룰 시험은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아주 잘못 태어난 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즐겁게 즐기는 운동 종목에서 쓸데없이 복잡한 룰을 만든 R&A와 USGA는 지금부터라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룰을 개정해 삼척동자도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간편 규칙을 다시 원점에서 수정해야 한다. 어느 스포츠가 이렇게 복잡한 룰을 만든 종목이 있는지 곰곰이 비교분석해 주기 바란다.

 2)골프장 조성 시에 국제 규격이 없어 설계자들의 코스길이의 끝없는 연장 경쟁을 하는 것과, 그린 스피드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도 필자가 쉼 없이 틈만 나면 주장한 것으로써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골프산업 자체에 치명상만 남기고 흥행성도 잃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골프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너무 뺏기고, 골프장 사업주는 불필요한 공사비와 운영비의 증가로 적자요인만 증가된다. 중계 방송비도 과도하게 낭비가 되는 등 문제점만 누적이 된다는 것을 설파하였더니 뒤늦게 최근에야 R&A와 USGA가 공식적으로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검토를 하겠다니, 때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느 스포츠에도 구장의 규격이 모두 다 있는데, 유일한 무법천지(?) 법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전 세계의 골프산업계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여 그 지병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에 구장 규격이 축소돼 정해질 때 백티(Back Tee) 등은 폐쇄해도 된다면, 그곳에 주택이나 콘도 등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생길 것이다. 현재 주택법 등에서 골프장 내에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법규는 조속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에서 보면,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골프장에 토지원가가 없는 아주 저렴한 주택건설이 가능하면 밀집된 도시에서 격리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린 스피드는 몇 차례 상세히 지적한 바가 있지만, 현행대로 스피드의 제한 없이 방치를 하면 프로들도 심리적으로 쫄아서 제대로 스윙도 못하고 어린애들의 터치 스크린 게임과 똑같아져서 관중의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잔디관리 측면에서는 강제로 잔디 높이를 낮추므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불필요한 코스관리 코스트는 끝없이 올라가게 돼 있다. 병 주고 약 주는 악순환이 된다.

그린스피드의 제한이 없는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좋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코스 길이의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R&A와 USGA는 이 부문도 즉시 룰 개정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 글/안용태 GMI컨설팅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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